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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

[시행 2011. 1. 1.] [법률 제9932호, 2010. 1.18., 타법개정]
원본 조문

제16조(定款)

①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

1. 목적

2. 명칭

3. 사무소의 소재지

4. 임·직원에 관한 사항

5. 이사회에 관한 사항

6. 재정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

7. 보험료 및 보험급여에 관한 사항

8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
9.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

10.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

11. 공고에 관한 사항

②공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
관련 판례 

해고무효확인등

대법원 2009.03.26 선고 2008다62724 판례